4. 영업활동과 회계정보 | |
영업활동 | 기업의 주요 사업목적인 재화나 용역의 수익창출활동 - 항공운수업 : 운임 수익 / 연료와 급여 비용 - 자동차 제조 판매업 : 자동차 판매 수익 / 생산원가 비용 - 게임회사 : 게임 제공 수익 / 게임 운용 비용 |
- 매출채권 | 기업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외상매출금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채권 - 받을어음 :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거나 외상매출금의 상환일에 거래처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è 재고자산을 판매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자금이 영업활동에 묶여 있는 상태의 자산 |
- 재고자산 | 기업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
투자활동 |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 - 기계장치나 건물의 취득과 처분 -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 - 다른 기업을 합병 |
재무활동 | 영업 및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활동 -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자본금, 유보이익 등 |
영업활동 관련 자산 | 경영활동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자산 - 재고자산 / 매출채권 |
투자활동 관련 자산 |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자산 - 유형자산 :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공장토지, 기계시설, 화물트럭, 수송기, 선박) - 무형자산 : 물리적 형태가 업는 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
재고자산 vs. 유형자산 재고자산 : 팔 물건 유형자산 : 사용하고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물건 - 고기로 파는 닭 : 재고자산 // 달걀을 낳는 닭 : 유형자산 => 고기용 닭 판매 : 매출 // 달걀을 낳던 닭 판매 : 유형자산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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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 관련 부채와 자본 |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 이와 같이 자금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자원 - 부채 또는 타인자본 :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빚) - 자본 또는 자기자본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 (이익잉여금도 자기자본의 일부) |
회사의 영업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주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만든 후 판매하여 현금을 벌어들이는 활동 |
영업주기 | 기업이 현금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다시 현금을 벌어들이기까지의 연속적인 과정 (재무제표에서는 통상 1년을 주기로 봄) |
유동자산 | 1년 이내 혹은 1영업주기 이내의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
장기설비자금 | 설비나 건물 등 비유동자산의 구입에 사용 |
운전자본 | 일상적인 영업을 위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에 묶여 있는 자금 |
순운전자본 |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 |
영업활동 | 기업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된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사고 파는 행위 |
- 매출채권 |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금을 받지 않고 대신에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 앞으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계정 - 순실현가능가치 :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의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대손상각비는 당해 매출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해 매출채권 중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 -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
- 매입채무 | 회사의 영업에 사용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 - 외상매입금 : 상품매매기업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 /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 저장품, 반제품 등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 - 지급어음 :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나 외상매입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외상매입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생 - 약속어음 : 물건을 사면서 특정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2~6개월. 그 사이에 현금화하고 싶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액면금액의 일정비율을 할인료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전환 가능) - 선수금 : 상품이나 제품 등이 판매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 - 미지급비용 :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비용 |
- 재고자산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원재료 또는 생산이 진행중인 자산 판매되기 전에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표시되지만 일단 팔리고 나면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표시됨과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생명은 다함 - 서비스업 : 별도의 재고자산 보유X /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과 설비를 갖춤 - 도소매업 : 영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상품) 보유 - 제조업 :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 |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재고자산 - 1년에 재고자산이 몇 번 회전하는 지의 비율 / 높을수록 재고자산 관리가 효율적 |
- 매출원가 | 매출된 상품의 취득원가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 판매가능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
-- 기말재고자산 | 기말재고수량 X 기말재고단가 |
당기순이익 |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한 이윤의 크기 - 기업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손익계산서 :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가, 즉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익 | 수익 – 비용 -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 그 매출액을 벌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된 제품의 매출원가를 대응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을 얻기 위해 간접적으로 소비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각각 가감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을 추가 - 당기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 - 당기포괄이익 : 수익과 비용은 아니지만 기업가치(자본)에 변동을 주는 금액 등을 당기순이익에 가감 |
수익 |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금액인 매출액과, 기타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액을 합한 금액 |
비용 |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하거나 희생시킨 경제적 자원의 가치 |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 - 매출액 : 매출활동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수익 - 매출원가 : 당기에 매출된 제품의 제조원가 |
-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의 구입원가를 차감하고 남는 이익의 비율 - 크면 클수록 일정 영업비용을 사용하고도 순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짐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영업비용을 차감 -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원가와 같이 매출액의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는 아니지만, 매출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높을수록 기업 혹은 경영자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 - 재무분석가들이 선호하는 이유 : 기업의 가장 중심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 영업이익의 미래 지속성 |
당기순이익 (= 최종숫자) |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가감하고 기타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합산 -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 - 금융수익 :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금융상품투자수익, 외환 차익 - 금융비용 : 차입금 등 금융부채의 사용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이나 외환차손 - 기타수익 :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액 그리고 금융수익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 기타비용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변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 법인세비용 : 법으로 정한 세율에 따라 이익에서 내는 세금 |
- 보통주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보통주유통주식수 - 실제 배당액은 회사의 배당정책에 따라 결정됨 |
당기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 기타포괄손익을 추가하여 가감 - 기타포괄손익 : 일반적인 수익이나 비용 항목은 아니지만 자본의 모든 변동액 중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항목의 변동액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변동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외화재무제표환산손익 등) => 당기에 실현된 항목은 아니지만 그 기업의 가치평가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당기의 가치변동 금액들 포함 è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독립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 |
발생기준(수익) | 실질적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영업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 보고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봄 - 현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수익인식에 중요하지 않다 (10만원에 판매하고 5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0만원 전액이 수익. 현금으로 받지 못한 5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후에 현금을 받으면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뀐 것으로만 회계처리한다) 예외! 재화가 판매 혹은 이전되기 전에도 수익을 인식 => 농산물이나 생물자원은 판매되기 이전이라도 생산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급건설공사는 진행정도에 따라 비율만큼의 도급액(계약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발생기준(비용) |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대응시켜 해당기간의 수익으로 보고 (당일 100개를 구입해서 80개를 판매하고 20개가 재고로 남아 다음에 판매될 예정이라면, 오늘의 수익은 80개의 판매가격이고, 오늘의 비용은 관련 수익 80개의 구입원가만 보고됨 => 100개를 구입하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비용은 80개분이며, 남은 20개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후 다음 날 판매시점에 비로소 관련 비용으로 보고되어야 함) è 비용은 현금지급액과 관계없이 관련 수익(판매액)에 대응시켜 보고함 |
현금기준 |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을 수익인식 시기로 보는 기준 |
현금기준보다는 발생기준을 적용할 때 특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가 더 잘 나타난다. | |
수익∙비용 대응원칙 | 인과관계에 근거한 비용의 인식기준 - 실현된 수익에서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측정 (8월분 급여를 9월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8월의 급여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원은 8월분의 매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8월의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대응시켜 8월의 비용으로 보고해야 함) è 회계상의 비용인식 시점과 현금지급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실현주의 원칙 | 현금을 실제로 수취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의 창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사실상 완료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 |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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